귀넷카운티 운전자들은 앞으로 학교 부근을 지날 때 속도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귀넷카운티 커미셔너 회의가 최근 관내 초중고 학교 구역을 너무 빨리 달리는 차량들을 단속하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기로 레드 스피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카메라는 2021-2022학년도 동안에 설치된다. 귀넷 경찰과 귀넷 교통국, 그리고 각 학교가 협력해 카메라를 설치할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귀넷경찰국 J.D. 맥클루어 부서장은 “자동화된 속도 단속 방식을 이용해 학교 구역을 지나는 학생과 운전자 모두를 안전하게 만들기를 희망한다”며 “이는 경찰들에게 신고전화에 대응하고 다른 순찰기능에 더 집중하도록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에게는 상응하는 결과가 뒤따를 예정이다. 기술적으로 카메라에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벌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번호판을 갱신할 때 벌금을 내지 않은 자는 갱신이 불가능하므로 법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된다. 학교 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돼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등록 갱신이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금지된다.
기한이 만료된 태그를 달고 불법적으로 운전하면 추가적인 범칙금 통보서와 벌금을 받게 된다.
카메라 설치 혹은 감시는 레드스피드 조지아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해 카운티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벌금수입의 71.6%는 카운티 기금에, 그리고 나머지는 설치 회사에 돌아가도록 수익공유 조항이 계약서에 명문화 돼 있다.